먹방'으로 유명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허위·과장 광고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그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기 때문.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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