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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7일 목요일

'시급 4056원' 나는 독서실 알바생 입니다

 


 #.취업준비생 김모씨(26)는 최근 경기도 한 독서실에 총무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일주일 26시간반씩 일하고 들어오는 월급은 25만원, 시급으로 계산하면 2358원이다. 무료로 사용하는 독서실 이용료 18만원을 월급에 더해도 시급은 4056원이다. 올해 최저 시급 8350원의 절반도 못 미친다.

김씨는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임금이 너무 적다"며 "저녁 6시에 출근해서 전화·고객 응대, 좌석 100개 청소 등 업무를 마치고 다음날 오전 1시30분 퇴근할 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2~3시간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서울 노량진 한 고시원 총무로 일하는 공무원시험 준비생 이모씨(28)도 하루 5시간씩 일하고 월급 30만원을 받는다. 강씨는 "업무 강도가 약하고 하려는 사람도 많아서 최저임금 맞춰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독서실·고시원 업주들은 최저임금을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서울 노량진 한 고시원 업주 이모씨(83)는 "총무는 24시간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맞추면 하루 인건비만 20만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게스트하우스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학생 강모씨(25)는 방학을 맞아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 알바를 구했다. 강씨는 한달 동안 숙식을 제공받으며 열흘간 일하고 10만원을 받았다. 종일 게스트하우스를 지키고 일당 1만원을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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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손님이랑 같은 곳에서 지내다 보니 일하는 날은 출퇴근 없이 24시간 일하는 기분이 들었다"며 "숙식이 제공된다고 해도 월급이 너무 적으니 공짜 노동을 한 기분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독서실 등의 숙식 제공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최승현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임금을 통화(돈)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숙식 제공으로 낮은 임금을 대체하는 행위는 정부가 나서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경우마다 달라 독서실·고시원 총무 등을 특정 직종으로 묶어 관리하기가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 근로자성이 명확하면 사전 관리 감독이 가능하지만 독서실 총무 등은 근무 형태가 다 다르다 "며

"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 "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24시간 관리가 필요한 특수 업종은 명확한 근로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혁 서울노동권익센터 공인노무사는 "독서실·게스트하우스 등은 업무 특성상 정확한 근무 시간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근무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와 개인 업무 경계를 나눌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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