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女의원들 "비동의 간음죄 도입해야" probing 비동의 간음죄 : 남녀간 합의하에 성교를 맺음에도 합의 동의한 적이 없다고 거짓 자백을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처벌시킬 수 있게 만드는 법안;; [법안 발의한 의원 명단] -자유한국당- 나경원·김정재·김승희·김현아·송희경·신보라·윤종필 -바른미래당- 김삼화·김수민·신용현 -평화당·정의당- 조배숙·추혜선 돌았나 이것들이.. Share: 이메일로 전송BlogThis!X에 공유Facebook에서 공유Pinterest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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