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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야당 女의원들 "비동의 간음죄 도입해야"

 

비동의 간음죄 :
남녀간 합의하에 성교를 맺음에도
합의 동의한 적이 없다고 거짓 자백을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처벌시킬 수 있게 만드는 법안;;

 

[법안 발의한 의원 명단]

-자유한국당-
나경원·김정재·김승희·김현아·송희경·신보라·윤종필

-바른미래당-
김삼화·김수민·신용현

-평화당·정의당-
조배숙·추혜선
 
 
 
돌았나 이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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