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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사실상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확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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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구치소 앞에서 가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과 관련해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복무기관은 교정기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 36개월과 27개월 등 2가지 안을 갖고 검토 중이며 복무 분야에 있어서는 교정기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교정 및 소방 중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사실상 '36개월·교정시설(교도소)·합숙근무'로 최종안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보는 시선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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